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자주 놓치는 돈 관련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시 놓치면 안 되는 돈 관련 3가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를 미리 파악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읽어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1. 수입료 외 추가 부대비용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료입니다. 하지만 수입료 외에도 여러 부대비용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 중에 이 부분을 놓쳐서 이후 비용 청구 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대비용 종류
- 인지대: 전자 소송 기준으로 회생 신청 27,000원, 금지명령 신청 1,800원
- 송달료: 채권자 한 명당 약 4~5만 원
- 부채 증명서 발급 비용: 약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특히 채권자의 수는 단순히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뿐 아니라 보증인도 포함되므로,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이라면 부대비용만 해도 70~9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시 수입료 외에 발생할 추가 비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2. 담보 대출 차량 유지비용
회생 신청 후에도 담보 대출을 이용해 차량을 유지하려면, 매달 별도의 담보 대출금을 계속 갚아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 내는 변제금과는 별개의 비용입니다.
담보가 설정된 차량은 담보권자가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 이르는 차량 할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변제금만 내고 차량 할부금을 내지 않으면, 캐피탈사에서 차량을 회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
- 담보 대출 차량은 매달 할부금을 계속 갚아야 합니다.
-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법원 변제금과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반면, 신용 대출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할부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차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변제금 준비 - 신청 후 3개월 뒤부터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되고 나서 90일 이후부터는 매달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의 개시 결정이 나기 전이더라도 변제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놓치면 나중에 한꺼번에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납부 팁
- 회생 신청 후 90일 동안 납부하지 못한 변제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이 금액이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개시 결정 이후 회생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으므로 꼭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개인회생 절차 중 돈과 관련된 이슈는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부대비용, 담보 대출 차량 유지비, 변제금 납부 준비 세 가지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회생 신청자는 이러한 사항을 미리 알고 준비할수록 더 원활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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