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CPA) 시험은 매년 많은 응시자들이 도전하는 시험 중 하나입니다. 이 시험은 지원 자격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CPA) 시험 응시 자격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공인영어성적: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IELTS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2.선이수과목 이수: 세무 관련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 총 24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학교 관련 학과를 전공한 경우
대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과목을 이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비전공자 또는 고졸인 분들은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을 가거나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란 일정 학점을 쌓으면 국가에서 학위를 주는 제도입니다. 학위를 꼭 취득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과목만 따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고졸이나 비전공자 분들이 회계사 응시 자격을 갖출 때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24년 1월 1일부터는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22년도 이후 공인영어성적 취득자를 예로 들면 원래 법으로는 유효기간이 2년이라 24년 회계사 시험 이후에는 영어 성적을 다시 받아야 했지만 이젠 유효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면서 27년 회계사 시험까지는 공인영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은 매년 2월에 있지만, 서류 제출은 늦어도 1월 초까지는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수하는데 15주가 걸리는 학점은행제 수업은 미리 수강해야 합니다. 적어도 10월까지는 학점 인정을 받아줘야 다음에 회계사 시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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