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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술·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나요?

by gunsoul 2023. 7. 1.

확인된 바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술과 담배의 구매 연령은 기존의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유지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을 기준으로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은 2004년생까지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술·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나요?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술·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나요?

✨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이나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적으로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 및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기준은 200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사용 문화의 정착과 함께, 예외 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보호와 안전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이나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링크 참조)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bbtSn=711226&mid=mda700

 

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