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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이것만 기억하세요!

by gunsoul 2024. 6. 8.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이 문서에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가 기록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쉽게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이것만 기억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구성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의 기본적인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 갑구: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의 이전,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이 기록됩니다.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기록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이것만 기억하세요!

 

등기부등본의 열람 및 발급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소재지와 지번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의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집합건물,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로 구분됩니다.
  • 등기부등본의 공개 범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도 있고, 일부 사항만 선택하여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권리분석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권리분석이라고 합니다. 권리분석을 통해 부동산의 법적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전세권: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 지상권: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이나 수목 등을 철거하거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이것만 기억하세요!

 

말소기준권리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것은 권리분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말소기준권리란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를 말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기된 권리는 모두 말소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 (가)압류
  • 담보가등기
  •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에 다음과 같은 권리가 등기되어 있다면,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입니다.

  • 근저당권(2020년 3월 10일)
  • 가압류(2020년 4월 20일)
  • 전세권(2020년 5월 30일)

이 경우, 근저당권 이후에 등기된 가압류와 전세권은 모두 말소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이것만 기억하세요!

등기부등본의 해석

등기부등본을 해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시간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가 A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B가 소유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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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의 종류

등기부등본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의 소유권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 집합건물등기부등본: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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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의 발급 및 열람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에서 발급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열람: 등기부등본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2. 등기부등본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합니다.
  3. 등기부등본의 종류와 소재지번을 입력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5. 결제를 합니다.
  6.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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