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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사전예약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알아보기!

by gunsoul 2023. 12. 30.

여러분은 분양주택을 구매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사전예약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사전예약은 분양주택의 모집공고가 나오기 전에 미리 청약저축을 가입하고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사전예약을 통해 분양주택을 성공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예약을 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분양주택 사전예약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세요!




분양주택 사전예약 신청자격의 종류

공급유형 신청자격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 과거 주택수유이력 없음,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또는 2년) 경과 및 6회(또는 24회) 이상 납입, 특별공급 대상자격 충족
일반공급(우선)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 과거 주택수유이력 없음,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또는 2년) 경과 및 6회(또는 24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1순위자
일반공급(잔여)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 과거 주택수유이력 없음,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또는 2년) 경과 및 6회(또는 24회) 이상 납입, 우선공급 낙첨자 또는 입주자저축 2순위자

 

분양주택 사전예약 신청자격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청년,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특정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반공급은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으로 구분되며, 우선공급은 입주자저축 1순위자에게, 잔여공급은 우선공급 낙첨자와 입주자저축 2순위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각 공급유형별로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

특별공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세대주여부는 상관없습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하며, 과거 주택수유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 2년 경과 및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 태아포함)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일반공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세대주여부는 상관없습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하며, 과거 주택수유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 2년 경과 및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우선공급의 경우 입주자저축 1순위자여야 하며, 잔여공급의 경우 우선공급 낙첨자 또는 입주자저축 2순위자여야 합니다.





분양주택 사전예약 신청자격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분양주택 사전예약 신청자격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 Q.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 Q. 일반공급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A. 아니요, 일반공급은 우선공급과 잔여공급 중 1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우선공급 낙첨자는 잔여공급 신청자와 함께 추첨의 방법으로 잔여공급 대상자로 다시 경쟁합니다.

  • Q. 입주자저축 1순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입주자저축 1순위자가 되려면 입주자저축 가입 12개월 경과 및 12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 2년 경과 및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 과거 5년 내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 당첨사업에 당첨되지 않아야 합니다.

  • Q. 분양주택 사전예약 신청자격을 확인하려면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A. 분양주택 사전예약 신청자격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주택청약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분양주택 모집공고, 신청자격, 청약절차, 당첨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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