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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인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부담하는 근로자가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영수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연봉총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요건
월세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며 지급한 연 750만 원 한도의 월세
월세 세액공제 기준
월세액의 10%를 공제(총 급여액이 연간 5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7%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소제목 5: 월세 세액공제 주의사항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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