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 직원과 경찰관이 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등장한 곳이 바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입니다. 이곳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책임 비율을 결정하는데요. 특히나 최근 블랙박스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영상자료를 활용한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해져 심의위원회의 판정 결과 또한 더욱 신뢰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우에 과실비율분쟁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과실비율 분쟁 조정
자동차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산정한 과실비율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합니다.
과실비율 산정 기준 마련
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과실비율 정보 제공
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운전자들이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 잘못이 아닌데 상대방이 무조건 100%라고 우깁니다.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소송 절차 없이 조정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 합의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해 사건을 종결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상대방에게 10%~20%의 과실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일단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는데 어떡하죠?
만약 보험사의 제안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더라도 손해배상금(합의금) 액수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액이 크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금융감독원 산하 기관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제 차 앞에 있던 차가 갑자기 후진해서 충돌했습니다. 이럴 땐 누구한테 책임이 있나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후방차량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책임이 부여됩니다. 단,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러한 판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직진 중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면서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했다면 선행차량보다는 후행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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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 교통사고를 당하셨나요? 교통사고시 탑승자 이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
자동차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운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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