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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신용회복위원회 해외 동포 채무조정 지원(정부지원)

by gunsoul 2023. 6. 24.

과거 국내에서 상환하지 못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국내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채무가 남아 있는 해외동포들에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해외동포들의 금융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조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동포들이 과거 국내에서 상환하지 못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동포 채무조정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동포 채무조정 지원

해외동포 채무조정 지원의 필요성

해외동포들 중에서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들은 일정 기록으로 이미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있어 금융 및 신탁회사를 통해 신용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동포들의 금융채무 해결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내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연체 90일 이상)로 국외에 거주 중인 해외동포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액은 10억원 이하, 실패한 중소기업인은 30억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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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해외동포들의 채무조정 지원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채무확인: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기록되어 있는 채무내역을 확인합니다.
  • 신용확인: 신용등급을 확인합니다.
  • 채무감면: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을 감면하며,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20~70%를 감면합니다.
  • 상환 기간: 최장 8년 이내에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변제 유예: 최장 3년 이내의 채무 상환 유예 기간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해외에 거주 중인 해외동포들이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영사관을 통해 본인 확인을 마친 후, 신청서 작성 및 인터넷, FAX, 우편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증서를 지참하여 대한민국 영사관에 방문한 후, 영사관에서 인증받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용회복위원회로 송부하세요. 신청서식은 대한민국 영사관 및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대한민국 영사관에 방문하여 서류 작성 후, 팩스(E-Mail) 또는 우편으로 접수
  • 인터넷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또는 앱(APP)을 통해 신용회복 신청(국내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필수)
  • 전화 문의는 82-2-6337-2000 또는 82-2-1600-5500(한국 시간 기준 09:00~18:00)로 가능합니다.

해외동포 채무조정 신청 절차

  • 해외동포 채무조정 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사관 방문 → 본인 확인
  • 신청서 작성 → 신용회복위원회로 송부
  • 적격 여부 판단
  • 접수 반려 및 부적격 사유 신청인에게 안내
  • 심의 및 채권자 동의
  • 신청인에게 다시 안내 및 채무조정 합의서 작성
  • 인터넷을 이용한 신용관리 교육 진행 후 전자 서명으로 채무조정 합의서 작성
  • 변제 계획 이행 (지역별 송금 은행 및 수취 은행 정보 확인)

해외동포 채무조정 신청 절차

이상으로 해외동포들의 금융채무 해결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해외동포들은 이 글을 참조하여 금융채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받아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동포의 생활 안정과 금융건강을 같이 지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주위 해당되시는 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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