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고물가로 인해 지출이 커져서 연말정산 환급액도 개인차가 클 것 같은데요.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제도,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등 신경 써서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절세 방법으로 수백만 원을 더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연말 정산 제도
달라지는 연말 정산 제도하고 절세하는 방법 알아두시고 남은 2개월 동안에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세금을 뱉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만큼 알뜰하게 챙길 수 있고요.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변경되는 내용 다섯 가지하고 남은 2개월 동안 세금을 최대한 많이 감면받는 꿀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5가지!
먼저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다섯 가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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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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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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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고향 등 다른 지방 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 30%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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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조합 조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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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서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 공제, 10월에서 12월에 납부한 금액은 15%, 1천만 원 초과시에는 30%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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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카드, 체크 카드, 현금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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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신용 카드 15%, 현금 영수 증이나 체크 카드 30%, 문화비 사용시 30%, 전통 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40% 소득 공제율 적용됨. 올해부터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7월 1일 이후에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도 문화비 포함돼서 소득 공제되고,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금액은 기존 40%에서 80%까지 상향, 공제 한도도 총 급여에 따라 기본 공제 한도에 추가로 300만 원, 200만 원까지 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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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계좌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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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계좌 세액 공제 한도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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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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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세액 공제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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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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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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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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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서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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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표준 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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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의 6% 세금으로 냈지만 세율 6% 구간이 연소득 1,400만 원 이하로 높아지고, 세율 15% 구간은 4,6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세율 24% 구간은 5천만 원 초과로 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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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모두 알게 됐더라도 연말 정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신용 카드나 체크 카드 사용내역 현금영 수중 영화 관람비 교통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따져 보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해서 쉽지가 않은데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예상 환급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적극 활용!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신용 카드 사용액, 현금 영수증 사용액, 교육비, 의료비 등 지출 내역을 간단하게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고요. 항목별로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남은 2개월 동안 세금을 최대한 많이 감면받는 꿀팁 8가지
항목 | 내용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 | 현재까지의 지출 상황과 저축 상황을 미리 점검하여 절세 방법을 찾음 |
기부금 세액 공제 활용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통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500만 원 한도로 15% 세액 공제 |
신용 카드, 체크 카드, 현금영수증 활용 |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1일 이후에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도 문화비로 포함되어 소득 공제 |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한도 확대 활용 |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한도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 상향 활용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활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
과세 표준 구간 조정 고려 |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인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세금을 계산 |
국세청 맞춤형 안내 활용 |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팝업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절세 정보를 얻음 |
위의 방법들을 참고하여 남은 2개월 동안 세금을 최대한 많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예상 환급 금액을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지출을 조정하거나 연금 저축 가입 등의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기부금 세액 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도입, 노동 조합 조합비 세액 공제 가능
- 신용 카드, 체크 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 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도 문화비로 포함되어 소득 공제 가능,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 공제율 80%로 상향, 공제 한도 추가 공제
-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상향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서 감면 한도 상향
-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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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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