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1 주휴수당의 계산방법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휴수당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으로,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휴수당 조건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 = 40/5일 = 8'이기 때문에 '주휴수당=8시간X 시급'이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 2023.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