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넷1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은 소속사업장의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복지대출 상품입니다.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융자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1.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소득이 181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아래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 2.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한도안내 근로자 임금.. 2023.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