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남은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30%~60%만 변제(최근에는 80%까지 변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들과 변제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인 회생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1. 개인회생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파산과 함께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2. 개인회생시 보유주택은 경매로 넘어갈까요? 확인하기!
주택담보대출을 은행권에서 받아 주택 혹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분은 개인회생을 하시면 안됩니다. 보험사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큰 관계는 없으나 1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연체유무와는 관계없이 채권은행에서 강제 경매집행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받은 주담대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강제 경매가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세심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잘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경매하지 않는 은행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은 강제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하게 됩니다.
실제 갑작스런 형편 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별제권에 의거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소중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로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다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개인회생시 보유주택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담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시 보유주택을 지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는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개인회생시 보유주택에 대한 궁금증
- 개인회생시 보유주택을 지킬 수 있나요?
- 개인회생시 보유주택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개인회생시 보유주택에 대한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궁금증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5. 관련자료 링크 함께 보세요!
개인회생 총채무액이 3천만원, 월 90만원 소득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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