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되면 수리비가 발생합니다. 이 수리비는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비는 자동차의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고로 인해 자동차의 시세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알아볼까요?
자동차 감가상각 보상이란?
이러한 손해를 감가상각 손해 또는 격락 손해라고 합니다. 감가상각 손해는 보험사의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출고 후 2년 이내의 자동차에 한해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감가상각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감가상각 금액은?
보험금은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출고 후 1년 이내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는 수리비의 10%가 보상됩니다. 예를 들어, 출고 후 1년이 지난 자동차의 수리비가 1,000만원이라면, 감가상각 손해로 15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비율로 산정이 될까요?
-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에만 적용
-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 출고 후 1년 이내: 수리비의 20%
-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수리비의 15%
-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내: 수리비의 10%
감가상각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사고 발생 후 상대방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고 접수증, 사고 처리 증명서, 수리비 견적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이런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 표준약관을 보면 ‘출고 2년 이하의 차량에 한해 수리비가 자동차 가격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한다’고 돼 있다.
보상 액수는 출고 뒤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출고 뒤 1~2년 이하는 10%이다.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 차량을 몰다가 출고 뒤 1년 반만에 사고를 당해 수리비로 700만원이 들었다면 7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감가상각 손해는 자동차의 시세가 하락한 손해이기 때문에, 수리비만 보상받는다면 자동차의 실질적인 피해가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손해에 대한 보상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가상각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팁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감가상각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팁
- 사고 발생 후 바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사고 접수증, 사고 처리 증명서, 수리비 견적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는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 보험사의 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보상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링크
장기렌트카 보험경력 | 자동차보험 가입방법 |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설계방법 3가지
자동차 사고후 수리비 보험 청구방법 | 주의사항 4가지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감가상각 손해에 대한 보상도 함께 청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되든 안되든 신청해보세요. 신청하는것은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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