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란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어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힘들 때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 중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기간 동안 가입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아 나중에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예외 신청대상 조건
- 직장 가입자: 휴직 중이거나, 군복무 중이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지역 가입자: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재난이나 재난에 준하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납부예외 신청방법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납부예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 예외를 클릭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안내 동의를 확인하고, 납부예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시 주의사항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가능하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받게 될 노령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득에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렵다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것보다는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금융 생활에 제한이 들어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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