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볼게요.
아이돌보미 자격증이 있어야하나요?
아이돌보미는 별도의 자격증 없이 활동이 가능하지만, 돌보미 양성교육과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80시간이며, 이론 60시간, 실습 20시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또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매년 8시간)을 받아야하는데, 이 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보육교사 2급 이상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소지자, 초중등 교사자격증 소지자,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중 한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돌봄활동이 가능합니다.
돌보미 선생님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선 원하는 시간만큼 예약제로 운영되며, 지역별 센터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선발된 후 최종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후 합격자는 일정기간동안 직무교육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어떤 유형의 자녀들을 돌볼 수 있나요?
- 영아종일제/시간제일반형/시간제종합형/질병감염아동지원/기관파견형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책임집니다.
- 시간제일반형은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동행 등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돌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시간제종합형은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종일제 업무내용 + 간단한 학습보조 (숙제점검, 책읽기, 그림그리기 등)+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놀이활동+등·하원 동행 등 종합적인 돌봄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질병감염아동지원은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병원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관파견형은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시설 내에서 요청한 영역(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동행 등) 에 대해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방문 신청을 원할 경우,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신청 자격, 소득 기준 등을 확인하여 신청이 승인됩니다.
- 신청이 승인되면, 아이돌봄 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배정해 줍니다.
잠깐! 관련자료 함께 읽어보세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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