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일자리에 적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참여자의소득과재산등에따른두가지지원유형 1유형은‘구직촉진수당’과‘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중위소득 *60%이하이고재산4억원이하이면서,최근2년안에100일또는800시간이상의취업경험이있는사람을중심으로합니다. (청년특례는중위소득120%이하,재산5억원이하로,취업경험이없어도참여가능) *가구단위중위소득:전체가구를소득순으로구분할때한가운데에해당하는가구의소득 2유형은‘취업활동비용’과‘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받습니다.
1유형에해당하지않는특정계층,청년,중장년등이지원대상입니다.
1유형
- 요건심사형:15~69세구직자중가구단위중위소득60%이하이고재산4억원(18~34세청년은5억원)이하이면서,최근2년안에100일또는800시간이상의취업경험이있는사람
- 선발형:요건심사형중취업경험요건을충족하지못한사람(단,18~34세의청년은가구단위중위소득120%이하이고재산5억원이하이면서,취업경험무관)
2유형
- 특정계층*: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월소득250만원미만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영세자영업자등
- 청년:18세~34세구직자
- 중장년:35~69세구직자중중위소득100%이하인사람
지원요건 | 주용내용
- 증빙자료와 선정 및 제외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됨.
- 1, 2 유형참여자모두에게취업지원서비스제공 참여자와고용센터상당자가심층상담,상호협의를통해개인별취업의어려움을함께파악한뒤취업능력에따라취업활동계획을수립합니다.이를바탕으로고용센터는취업에필요한직업훈련,일경험,복지서비스연계,일자리소개등각종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며참여자의구직활동을지원합니다.
- 1 유형참여자에게구직촉진수당지급
- 구직중최소한의생활안정을위해최대300만원(월50만원×6개월)을지원합니다.고용센터가제공하는취업지원서비스를통해구직활동을성실히수행한참여자에게만지급합니다.지급주기중발생한참여자의소득이월단위구직촉진수당수급액(50만원)을초과하면구직촉진수당은지급되지않습니다.(단,사업소득과근로소득의합산액은549,600원이상시부지급)
- 2 유형참여자에게취업활동비용지급
- 직업훈련참여기간동안생계부담완화차원에서최대6개월범위에서수당(월최대284천원)을지원합니다.
신청기한 | 사업절차 | 구비서류
- 상시
- 1.지원신청 → 2.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3.취업활동계획 수립 → 4.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5.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6.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7.사후관리
-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확인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구직자들은 이를 잘 활용하여 일자리 탐색과 취업안정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희망찬 취업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리고 활용하여 구직자들의 힘을 돕는 삶의 편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블로그를 작성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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