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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청년 월세 한시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by gunsoul 2023. 7. 13.

치솟는 월세에 막막한 청년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12개월동안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라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세 ~ 34세의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월세를 소급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후기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은 20대입니다. 저는 월세 부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지원금 덕분에 취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취업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취업준비생이나 저소득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월 소득 250만원 이하의 청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H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신청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LH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청년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취업준비생이나 저소득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으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결과 발표 일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결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2023년 9월 20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신청기간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까지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혜자가 되신 경우에는 월세 특별지원금을 2024년 12월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신청자격 (해당사항만 확인 바랍니다!)

  • 만 19세 ~ 34세의 저소득 독립 청년이 지원 대상이며, 거주요건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여야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①만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023 청년도약계좌 대상 조건 기간 신청


신청방법 (링크 참조)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제 증빙 서류 서약서 본인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타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월세 부담을 덜어내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