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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연금액

by gunsoul 2023. 11. 10.

안녕하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고급자동차 소유 여부와 전세집 거주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이나 연금액이 달라지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연금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020,000원,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3,23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70%로 산정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은 461,700원이므로, 기초연금액은 323,18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인 경우,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됩니다. 감액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 선정기준액의 120% 이하인 경우 : 기준연금액의 50%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120% 초과 ~ 선정기준액의 150% 이하인 경우 : 기준연금액의 40%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150% 초과 ~ 선정기준액의 200% 이하인 경우 : 기준연금액의 30%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200% 초과인 경우 :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




고급자동차 소유 여부

고급자동차란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말합니다.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가액의 전액을 월 소득으로 간주하므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4,000만원짜리 고급자동차를 소유한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은 4,000만원으로 계산되므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급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고급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의 고급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자식의 차량가액의 50%를 월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자식의 고급자동차가 8,000만원 이상이면, 부모님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집 거주 여부

전세집 거주 여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나 연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 전세금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금의 4%를 월 소득으로 간주하므로, 소득인정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전세금을 받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은 400만원으로 계산되므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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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전세집 거주 여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나 연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전세금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금의 4%를 월 소득으로 간주하므로, 소득인정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고급자동차 소유 여부와 전세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시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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