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대출금도 다 갚았다면 이제는 진짜 내 집이 된 거죠? 하지만, 아직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권이 남아있다면, 아직은 내 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대출기관이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바로 말소 시키세요!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방법은 3가지
- 첫 번째 방법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대출기관은 자동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줍니다.
- 두 번째 방법은 대출기관의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대출기관의 동의를 얻으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의 동의를 얻으려면 대출기관에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세 번째 방법은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기관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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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아 집을 살 때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방법은?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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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제대로 모르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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