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취약계층은 약 2만 5천명에 달하며,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입임대, 전세임대, 민간임대주택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대 8천만원의 무이자 대출과 40만원의 이주비까지 지원되는데요, 이 특별한 주거지원 정책의 모든 것을 상세히 살펴볼까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구분
대상
비고
비정상거처
쪽방/고시원/여인숙
3개월 이상 거주
취약가구
가정폭력피해자/미혼모
기관장 추천 필요
아동동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만 18세 미만 동반
긴급지원
이재민/범죄피해자
관련기관 추천
반지하
침수우려가구
3개월 이상 거주
주거상향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꽤 다양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쪽방이나 고시원 같은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사신 분들은 물론이고, 가정폭력 피해자나 출산을 앞둔 미혼모분들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특히 반가운 소식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어린 자녀와 함께 사시는 분들도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이에요!
💰 공공임대주택 지원내용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소득기준
월 243만원↓
월 324만원↓
월 359만원↓
자산기준
2.41억원↓
2.41억원↓
2.41억원↓
차량기준
3,708만원↓
3,708만원↓
3,708만원↓
대출한도
50만원
50만원
50만원
대출금리
0%
0%
0%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실 수 있어요. 1인 가구라면 월소득 24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324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자산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총 2.41억원 이하면 된답니다. 게다가 5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도 가능하니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죠?
🏠 민간임대주택 지원내용
구분
내용
비고
소득기준
5천만원↓
부부합산
자산기준
3.45억원↓
2024년 기준
대출한도
8천만원
최대한도
금리조건
0~1.8%
구간별 차등
이주지원금
40만원
1회 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선택하시면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부부의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하라면, 최대 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5천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리실 수 있고, 그 이상은 연 1.2~1.8%의 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이사비용으로 40만원까지 추가 지원된다니 정말 든든하죠?
📝 신청 절차
구분
매입임대
전세임대
민간임대
1단계
동주민센터 신청
동주민센터 신청
은행상담
2단계
자치구 심사
자치구 심사
주택물색
3단계
SH/LH 매칭
주택물색
서류준비
4단계
계약체결
계약체결
대출심사
5단계
-
-
대출실행
신청 절차는 임대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민간임대는 5개 시중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꼼꼼히 챙기시는 게 좋겠죠?
🏦 담보 방식
구분
내용
특징
HF보증
전세자금보증
일반방식
HUG보증
전세금안심보증
안심방식
채권양도
보증금반환채권
협약기관만
담보는 세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거나, 채권양도협약기관의 경우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특히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보증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며, 대출 후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주택도시기금 대출에서 기한이익 상실 이력이 있는 경우 3년간 이용이 제한되니 참고하세요.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은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돕는 정책 상품이에요. 무이자 혜택과 장기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활용해보세요!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