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환급 조건
온누리상품권은 전액 환급이 아닌, 일부 사용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 지류형 상품권 환급 조건: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을 60% 이상 사용했을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 현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만원권은 6천원 이상, 5천원권은 3천원 이상 사용했을 때 가능합니다.
- 전자형 상품권 환급 조건: 전자상품권이나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환급 신청은 고객센터나 해당 발행처를 통해 처리됩니다. 구매 후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2. 환급 가능한 장소
온누리상품권의 환급은 상품권을 발행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용한 전통시장에서 환급 요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곳에서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발행 은행: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한 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 구매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곳에서도 일부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환급 절차
1) 상품권 사용 및 소지 확인
온누리상품권을 60% 이상 사용했는지 확인 후, 남은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환급 신청서 작성
상품권 발행 은행을 방문해 환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원본이 필요하며, 전자형이나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처에 따라 환급 절차가 다릅니다.
3) 환급 금액 수령
환급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즉시 환급이 가능하거나,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온누리상품권은 전액 환급이 불가능하며, 60%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훼손된 상품권은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상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일부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처의 규정에 따라 환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권 종류에 따라 해당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온누리상품권은 환급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므로, 사용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 상품권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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