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은행에서 막 시작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대출이라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소개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조합원에 해당되시면 신청 하시면 좋은 정보인것 같습니다.
상품특징
기존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에 따라 이주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대출신청자격
주택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시행(시공)자가 대출대상자로 선정한 고객
대출금액
세대당 이주비대출 승인금액 범위 내(보증서 이용시 해당 기관에서 정한 범위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최장 5년이내(조합주택의 입주예정일까지)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
대지 및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취득(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
부대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2)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3) 보증(보험)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감액, 말소시) 고객이 부담
대출상환관련 안내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기한연장관련 안내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하는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국민은행 제출할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분리세대 시 각각 필요)
- 주민등록초본(세대원전원)
-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미혼, 배우자분리세대)
- 기본증명서(미성년자 자녀)
- 재직관련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관련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등)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근저당권 설정 시)
- 기타 필요서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국민은행에서 시작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나온 대출이라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소개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조합원에 해당되시면 신청 하시면 좋은 정보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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