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입니다. 천천히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을 놓쳤더라도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를 말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만∼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홑벌이가구는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홈택스(PC)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홈택스(모바일) 저는 깔려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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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ARS(전화)
ARS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합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을 놓쳤더라도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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