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뭔가요?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에게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50만 원의 포인트를 최대 6개월간 제공하며, 취업활동을 돕기 위해 고용센터 내에서 진행하는 취업 프로그램과 1:1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조 하세요~
- 지원 대상 : 기준중의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생애 1회만 지원)
Q1.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입니다.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은 부‧모‧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희망 시 형제‧자매까지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536,244원 (가구 보험료 부과액 178,821원)
*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512,039원 (가구 보험료 부과액 145,739원)
Q2. 신청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 중 졸업‧중퇴 후 기간이 길수록,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정 후에는 예비교육(고용센터, 1회),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취업 동영상 수강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 신청일 기준으로 주 20시간 이하 근로중인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는 미취업으로 간주)
Q4. 신청하면 포인트를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 신청하시면 다음 달에 심사 및 예비교육을 진행한 후, 그 다음 달에 처음으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매월 50만 포인트 지급 예정)
* 예: 4.1~30 신청 → 5.1~5.15 심사, 5.16~5.31 예비교육(3시간 이내 참석) → 6.1 첫 포인트 지급
Q5. 카드로 모든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나요?
A :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일시불 30만원 이상 사용은 상세 사용내역(영수증과 사유 등)을 제출해야 하고, 포인트로 지원하기 때문에 현금 인출은 안 됩니다.
즉, 취업과 상관없는 지출은 제한됩니다!!
신청은 3월 25일 (월)부터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시작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내에서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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