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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정부 지원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by gunsoul 2023. 5. 29.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입니다. 천천히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을 놓쳤더라도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를 말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만∼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홑벌이가구는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홈택스(PC)

[정부 지원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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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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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홈택스(모바일) 저는 깔려있어서...

[정부 지원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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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ARS(전화)

[정부 지원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ARS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합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을 놓쳤더라도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