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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by gunsoul 2023. 9. 9.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치매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치매는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큰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기억력이 나빠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스스로도 힘들고 가족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치매 환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목적

이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매는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치매치료약이나 진료비가 비싸서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

지원대상은 60세 이상이고 치매 약을 먹는데 돈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이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사람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소득과 재산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120%입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은 월 4백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가구의 120%는 월 4백 8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보다 적게 벌거나 가진 분들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혜택

지원혜택은 치매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한 달에 치매치료약과 진료비로 5만 원을 내야 한다면, 정부에서 3만 원을 보내주고, 나머지 2만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한 달에 4만 원을 내야 한다면, 정부에서 4만 원을 보내주는 것은 아니고, 그냥 3만 원만 보내줍니다. 즉, 한 달에 최대 3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달에 3만 원씩 꼬박꼬박 받으면 일 년이 안 되서 다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작성: 지원신청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준비: 지원신청서 외에도 다음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보건소 방문: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보건소에서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괄하여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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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시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성공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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