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창업지원금은 여성가장이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점포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이며, 2%의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초 2년의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2회 연장 신청이 가능하여 총 6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창업지원금 지원조건
여성창업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꼭 조건을 Check 해보시길 바랍니다.
- 여성가장: 부양가족 1인 이상인 여성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영성창업지원금 제외 대상
- 복권업, 임대업, 간이 주점업, 사치 향락 업종과 그밖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동 업종 재창업의 경우, 폐업한지 6개월 미만인 경우
- 동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금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중인 경우
- 월 임대료 230만 원 초과 (vat 포함) 점포
- 임대건물주가 임대차 게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 임대건물에 과도한 근저당, 선순위 채권 설정으로 채권 확보가 불가한 경우
-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 임대 건물의 소유주가 가족 등 특수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여성창업지원금 신청방법
여성창업지원금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매년 2월과 8월에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조회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증빙서류
신청서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관련자료 링크
여성창업지원금은 여성가장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여성창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가장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공고를 참고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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