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어요.
특히나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인 서울과 세종시 등 일부 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련 규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서 내집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주담대 중에서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금자리론이란 무엇인가요?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이에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고, 소득요건 및 주택가격 요건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신혼부부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우대혜택으로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500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고, 생애최초 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녀수에 따라서 0.5%p~1.0%p 까지 차등 적용되는 우대금리 항목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청년층이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청년층에게는 만 34세 이하이면서 미혼 또는 기혼이며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인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즉, 사회초년생 혹은 신혼부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 5년간 세대주로서 연속해서 무주택이어야 하고, 배우자와 합산 총 자산가액이 3.9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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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 4가지 질문 | 4가지 답변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대상자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법상 성년인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두 번째로는 담보주택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현재 무주택자이지만 향후 1주택 보유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처분조건부 승낙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자신에게 맞는 상황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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