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파산 통장 거래내역 어디까지 공개가 되는지 궁금하시군요. 회생 및 파산 신청시 법원에서 심사를 하기위해 본인 및 배우자 까지도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통장 거래내역을 파악하여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 송금 할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소명을 해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생 및 파산 시 통장 거래내역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 하시길 바래요.
단계별 보정 내용과 보정 방법
정말 흔하게 나오는 보정 중 하나인 통장 거래내역에 대한 보정, 그리고 그 보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통장 거래내역을 요구합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근 1년 치 혹은 그 전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를 요청하며, 이를 보고 나서 추가로 더 많은 기간의 거래내역을 요구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3가지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통장 거래내역 공개 범위
첫 번째로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는 송달받은 보정서 내용의 실제 사례입니다.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채무자 명의 금융계좌를 일괄 조회하고 출력하여 제출하고, 위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에서 조회된 모든 거래 은행의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래 은행이라고 하면 채무자가 자신이 어떤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라는 어플을 사용합니다. 이 어플에서는 본인의 모든 계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한 경우 통장 거래내역 공개 범위
두 번째로는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100만 원 이상 출금 또는 송금된 내용에 대한 사용처를 각 은행별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채무가 문제 되는 경우 통장 거래내역 공개 범위
세 번째로는 최근 채무가 문제 되는 사례에서 흔하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카드 사용 대금 중 현금서비스 사용 금액의 경우 사용처를 표로 정리하고 사용처마다 계좌번호, 날짜,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이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 춘천, 청주 같은 경우 통장 거래내역 공개 범위
마지막으로 대전, 춘천, 청주 같은 경우에는 필수 자료 목록에 배우자의 통장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시고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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