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1 [정부 지원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입니다. 천천히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을 놓쳤더라도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를 말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 합산 .. 2023.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