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31 승용차는 고속도록에서 주행도로는 1,2차선만 가능한가요?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이 자동차 전용도로란 뭘까요? 도로교통법 제61조(자동차 등의 통행) 2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속도를 줄여 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일반 국도에서도 저속운행해야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도는 시속 60km/h 이하로 제한속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절대 과속하면 안돼요! 하지만 예외인 구간이 존재하는데요, 편도 4차로 이상의 도로는 교통량과 사고위험성을 고려해서 최고속도를 80km/h 이내로 지정되어있어요. 따라서 만약 100km/h 로 달리고 있었다면 40km/h 를 줄여서 70km/h 까지 줄여.. 2023.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