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출산휴가1 출산휴가, 엄마의 육아 준비를 위한 필수 아이템!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 보세요!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통상 2~3개월 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라면 총 180일 동안 최대 월 200만원 한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우선지.. 2023. 10.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