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완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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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완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2023)

by gunsoul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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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올리는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세액공제 또는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2023년 근로장려금의 재산기준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는 기존의 2억 원 미만에서 완화된 것입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예치금 등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완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재산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이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닌 자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가 아닌 자 근로장려금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도 있으나,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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