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31일 기준, 코로나19 격리지원금의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 가능합니다.
격리참여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금액
생활지원비: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유급휴가비용: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정부24(www.gov.kr)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경우에 한함)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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