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올리는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세액공제 또는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2023년 근로장려금의 재산기준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는 기존의 2억 원 미만에서 완화된 것입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예치금 등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완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재산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이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닌 자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가 아닌 자 근로장려금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도 있으나,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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