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아악!"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도로 위. 운전 중 갑자기 발생한 사고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을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속도가 워낙 빨라서 결국 추돌하고 말았네요. 사고 후 경찰에 신고를 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요.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Q. 중앙선 침범 사고의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므로, 과실이 100% 인정됩니다.
Q.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과실이 100%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이 100%이지만, 경우에 따라 가벼운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기 전에 피해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기 시작하여 피해 차량이 피할 수 없었던 경우, 피해 차량에게도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과실이 100%라면,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과실이 100%인 경우, 가해자는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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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가해 차량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어 가해자는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기 전에 피해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기 시작하여 피해 차량이 피할 수 없었던 경우, 피해 차량에게도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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