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증률이 낮다면 환입제도를 활용하세요! 이럴 때만 괜찮아! 자동차 보험료는 매년 갱신해야 하는데, 사고가 있으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해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환입하고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환입을 하지 않고 갱신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다.
사고금액이 낮을 때
사고금액이 낮으면 보험료 할증률이 낮아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3년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금액은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이다. 따라서 사고금액이 할증기준금액 이하라면 보험료를 환입하지 않고 갱신해도 큰 부담이 없다.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 않을 때
보험료 할증률은 사고의 규모와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사고가 1건일 경우 보험료 할증률은 보통 0.5~1점 정도이다. 보험료 할증률이 1점일 경우 보험료는 약 10% 정도 오른다. 따라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환입하지 않고 갱신해도 괜찮다.
보험사별 할인혜택이 더 좋을 때
보험사마다 할인혜택이 다르다. 따라서 현재 보험사의 할인혜택보다 다른 보험사의 할인혜택이 더 좋을 경우 환입하지 않고 갱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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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환입은 보험료 할증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금액이 낮거나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경우, 또는 보험사별 할인혜택이 더 좋을 경우 환입하지 않고 갱신해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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