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산정할까?
본문 바로가기
유용한팁

100% 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산정할까?

by gunsoul 2023. 10. 30.

"아, 아파!"

갑작스러운 충격에 온몸이 휘청거렸다. 차가 멈춰섰고, 나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았다. 내 차는 멀쩡했지만, 맞은편 차는 앞 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맞은편 운전자가 내게 사과했다. 나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어쩐지 몸이 쑤시는 느낌이 들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2에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 후에는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한다. 상대방 과실이 100%라면, 합의금은 내가 받을 수 있다.

 

합의금은 크게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로 나눌 수 있다.



교통사고 발생시 상대방 블랙박스, 보려면 이렇게!

 

위자료

위자료는 사고로 인해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다. 교통사고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휴업손해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일을 하지 못했다면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다.

 

  • 치료비: 사고로 인한 의료비용을 보상해줘요.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해주면 병원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 장해금: 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을 보상해줘요. 장해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등급은 1억 2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 감가상각비: 사고로 인한 차량의 가치 하락을 보상해줘요. 차량의 연식과 수리비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20% 정도 받을 수 있어요.
  • 격락손해: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판매가격 하락을 보상해줘요. 차량의 연식과 시세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10% 정도 받을 수 있어요.
  • 통원비: 사고로 인한 왕복 교통비를 보상해줘요. 통원일수와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일당 1만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 가사도우미비: 사고로 인한 가사노동력 손실을 보상해줘요. 가사노동력 산정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일당 3만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해줘요. 위자료 산정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만원~3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교통사고 후 한방병원 입원방법

 

 

기타손해

기타손해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차량 수리비, 치료비, 의류비 등이 기타손해에 해당한다.




합의금 산정 방법

합의금은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10~100만원, 휴업손해는 1일당 5~10만원, 기타손해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합의금 받기위한 필요서류

100% 과실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차대 차 사고 후 대인 합의, 이 서류만 준비하세요!

 

 

교통사고 처리분서

교통사고 처리분서는 경찰이 교통사고를 조사한 후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인명 및 재산 피해, 과실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부상의 정도와 치료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수리비 등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 차량 파손 사진

사고로 인해 파손된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접수증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경우, 접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서

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액, 지급 방법, 지급 기한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위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회사 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0% 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피해자의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등 모든 손해를 포함해야 합니다.




나의 경우

나의 경우, 상대방 과실이 100%이고, 큰 충돌은 아니었지만,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위자료는 20만원, 휴업손해는 1일당 5만원, 기타손해는 10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합의금은 약 50만원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교통사고 합의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합의금을 받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 상대방의 보험 가입 여부
  • 상대방 보험사의 연락처
  • 합의금의 지급 방법

 

잠깐! 관련자료 함께 읽어보세요!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표 상승이유 3가지!

자동차 사고후 수리비 보험 청구방법 | 주의사항 4가지

저신용 개인사업자 대출은 1금융권, 2금융권, 정부지원 총정리!

알뜰교통카드 모바일페이 사용방법 총정리!

스쿠터 PM, 전동킥보드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보험 가입과 사고 처리 방법